1. 조선의 건국과 통치 체제의 정비
1. 새로운 왕조 조선이 건국되다.
(1) 조선의 건국(1392)
신진 사대부들과 이성계의 협력, 위화도 회군을 통해 정권 장악
-> 과전법으로 경제적 기반 확보
-> 이성계 즉위, 성리학의 지배 이념화
(2) 한양 천도(1394)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 교통 편리, 방어에 유리함
2. 유교 이념에 따라 통치 체제가 정비되다
(1)통치 체제 정비
(*성종때 유교 중심의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 마련)
(2) 중앙 정치 제도
의정부와 6조 중심, 3사(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 언론 기능), 승정원(왕의 비서 기관), 의금부(반역 등 중요 범죄 담당), 춘추관(역사서 편찬), 성균관(최고 국립 교육 기관), 한성부(서울의 해정과 치안 담당)
(3) 지방 행정 체제
8도-부, 목, 군, 현(모든 군현에 수령 파견)
수령: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권 장악
향리: 수령의 행정 실무 보좌 -> 고려 시대보다 지위 낮아짐
유향소(향청): 지방 양반들 자치 기구, 수령 보좌, 향리 감찰, 유교 질서 보급
(4) 군사 제도
16세~60세까지의 양인 남자는 정군(현역 군인)복무 또는 정군의 비용 부담
중앙군: 5위(궁궐과 서울 수비)
지방군: 각 도에 병영과 수영 설치,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 파견
교통, 통신 시설: 봉수제(군사적 위급 상황 알림), 역참(물자 수송과 통신)
(5) 교육 제도
서당 -> 4부 학당(서울), 향교(지방) -> 성균관
(6) 관리 등용 제도
과거 - 문과(가장 중시됨, 주로 양반 응시), 무과(양반뿐 아니라 향리나 상민 응시 가능), 잡과(중인 응시)
3. 사대교린의 외교 정책을 펴다
단어 정리
*과전법
고려 말 조준 등 신진 사대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토지 제도이다. 관직 복무에 대한 대가로 관료들에게 토지를 나누어진 제도이다. 이는 조선 초기 양반 관료 사회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6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
6조 직계제는 6조에서 바로 왕에게 보고를 올리는 제도로서 의정부의 기능이 약화되고 왕권이 강화되었다. 의정부 서사제는 6조에서 의정부에 건의하고 의정부의 3정승이 이를 심의하여 왕에게 보고를 올리는 제도로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토지 조사와 호패법의 목적
조세 징수를 정확히 하고 군역 대상자를 확보하여 국가 재정을 확층하려 하였다
*직전법
관료의 수가 늘어나고 토지 세습의 문제가 커지자, 현직 관료에게만 관직 복무의 대가로 토지를 지급하였다.
*조선의 중앙정치 제도
중요한 정책은 의정부와 6조의 관리들이 합의하여 결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3사가 왕과 의정부, 6조를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경연
왕과 신하가 모여 유교 경전과 역사를 공부하는 제도. 학문과 국가 정책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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